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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쉬운 무역 실무 - 수출입 대금결제 방식 (추심, 신용장 결제)

by Martinkang 2020. 6. 19.

국제통상, 국제무역,  다섯번째로 오늘은 추심결제방식

 

#1. 추심결제방식

1. 1 개념

추심결제방식은 수출상이 제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신용장 방식과 같이 은행을 통해 송부하되 으행은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따라서 개설은행이 신용장 대금결제에 대해 확약하는 신용장 방식과 달리 대금지급을 위한 은행의 어떤 약속도 없다. 이는 추림이라는 정의를 이해하면 더욱 명확해 진다. 추심이란 은행이 접수된 지시에 따라 금융 및 상업서류를 지급 또는 인수 받거나 지급인도 또는 인수인도하거나 기타의 조건으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선적서류 등이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 송부되어야 하며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서류는 추심의뢰은행에서 추심은행 (또는 추심제시은행)을 통해서 수입상에게 전달되며 대금회수는 그 반대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대금을 직접 송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대금의 회수는 수출상이 자신 앞으로 발생한 환어음을 수입상이 결제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출상이 선적서류에 환어음을 첨부하지 않는다면 수입상에게 결제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추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로 수출상이 작성한 금융서류 (financial documnets)와 상업서류 (commercial documents) 그리고 수출상 거래은행이 작성하는 추심지시서가 있다. 금융서류는 환어음 (bill of exchange), 수표, 약속어음이 대표적인데 인지대가 비싼 유럽지역에서는 영수증이 대신 사용되기도 한다.

상업서류는 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포장명세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품에 대한 소유권과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대부분의 무역거래 추심에서는 상업서류와 금융서류가 동시에 추심에 사용되는데 이를 화환추심 (documentary collection)이라고 말하며 상업서류 없이 금융서류만으로 추심이 진행되는 것을 무화환추심 (clean collection)이라고 한다.

추심은행 서류를 검토함이 없이 추심 지시에 따라 모든 절차를 진행 할 뿐 그 내용에 관여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그러나 추심관계 은행은 추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성과 합당한 주의를 갖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추심에 관한 국제규범은 지난 1995년 국제상업회의소(ICC)이사회에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uniform rules for collection of commercial paper)'을 정식 채택하여 탄생했고 그 다음해인 1996.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 2 거래당사자

(1) 추심신청신 (Principal)

은행에  추심을 신청하는 수출상을 추심신청인이라고 한다. 수출상은 추심신청의 근거로 환어음을 발행하기 때문에 환어음 발행자 (drawer)이자 채권자 (creditor)이다. 추심신청인은 은행의 서비스를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추심료, 전신료, 기타비용 등)나 위험 (서류의 분실, 추심지시의 불이행)에 대한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신용장 거래와 같이 수출상의 수입상 거래은행 (추심은행)에 직접 서슈를 송부하여 추심을 의뢰할 수도 있다.

(2) 추심신청은행 (remitting bank)

추심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금융서류와 상업서류를 수입지역의 은행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출상 거래은행을 지칭한다. 실제 무역현장에서 추심신청은행은 추심거래라도 대금을 회수한 다음 그 자금을 수출상에게 지급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출상의 신용도가 높아 자금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추심이자를 미리 공제하고 신용장 거래처럼 매입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이는 은행입장에서 보면 여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거 1년간 추심에 의한 입금실적과 신창률을 고려하여 매입한도를 산정한다. 따라서 무역업체는 한도관리와 신용관리를 위해 수출대금의 적기회수를 모색해 한다.

(3) 추심은행 (collecting bank)과 제시은행 (presenting bank)

수출상의 의뢰를 받아 추심에 참여하는 추심신청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을 추심은행이라고 지칭한다. 통상 수입지에 소재하는 수입상 거래은행이 이에 해당된다. 추심은행이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아니라면 직접 수입상에게 서류를 제시하는 은행이 거래과정에 추가되는데 이를 제시은행이라고 한다. 이들 두 은행은 수입상에게 서류를 제시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지급인 (drawee)

수출상이 발행안 환어음에 대해 결제의무가 있는 수입상을 말한다. 수입상은 추심신청에 대해 최종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인수를 담당한다.

 

1. 3 추심거래의 특징

추심거래는 신용장이나 송금방식과는 근본적으로 은행의 역할과 책임이 다르다. 조건부 지급확약인 신용장보다는 은행의 책임 약하지만 서류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송금방식보다는 그 역할이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은행의 지급확약 없이 수출상과 수입상의 신용을 근거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은행은 서류를 수입상에게 전달하는 중개인으로서 보조자로 그 역할이 제한되며 대금의 결제 여부에 관여하지 않는다. 결국 수입대금의 지급책임자가 은행이 아닌 수입상으로 귀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상의 신용도가 검증되지 않는 한 추심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거래비용이 절감된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신용잘 발행수수료와 코레스비용 등이 들어가지만 추심거래에서는 이러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금미회수 위험이 거의 없는 검증된 거래처나 자사의 해외법인 등과 거래할 때 적합하다.

셋째, 수입상에게 유리한 금융조건을 제공한다.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거래대금을 먼저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D/A (인수인도조건)로 거래하는 경우 수입상은 수입한 물건을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결제 할 수 있어 사전적인 거래자금이 소요되지 않는다.

넷째, 화물의 소유권 이전시기가 다르다. 신용장 거래의 경우 통상 수입화물이 개설은행에 담보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개설은행에 있지만 추심거래에서는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하기 전까지 수출상에게 소유권이 있다.

다섯째, 환어음의 지급인이 신용장 방식과 다르다. 신용장과 추심거래에서 환어음 발행인은 수출상으로 동일하지만 지급인은 각각 개설은행과 수입상으로 차이가 난다.

 

1. 4 지금인도방식 (Documents against payment)

(1) 개념 

수출상이 추심을 의뢰한 서류가 추심의뢰은행과 추심은행을 통해 수입상 거래은행에 전달된 경우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지급한 후에 서류를 인도하는 일람출급조건이다. 따라서 수출상은 대금이 결제될 때까지 결제위험과 금융이자를 부담해야 하지만 대금을 인도받지 않고는 서류를 넘겨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소한 수출품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입상은 상품을 인수하기 전까지는 대금결제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결국 이 방식은 서류와 현금이 동시교환을을 의미하는 상품상환불 (COD)과 유사하다 추심의뢰서에 D/A인지 D/P인지를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그러한 표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기한부 어음이라도 D/P로 간주 된다.

(2) 기한부 D/P

지급인도조건은 원래 서류가 추심은행에 도착하면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징수하고 서류를 인도하는데 기한부 D/P는 서류 도착시 바로 수입상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후에 결제와 동시에 서류를 인도한다. 예컨데 추심서류 중 환어음과 추심의뢰서의 "D/P at 30 days after sight"라고 표시되는 경우가 있으면 수입상이 서류를 열람한 후 30일 후에 결제와 서류인도 절차를 진행한다.

(3) 처리절차

거래당사자간에 계약이 체결된 후에 수출상이 추심의뢰은행에 넘겨주면 추심은행을 거쳐 수입상에게 인도된다. 추심은행이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아닌 경우 다시 서류는 서류제시은행으로 한번 더 이전되는 절차를 밟는다.

 

1. 4 인수인도방식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1) 개념

D/P와 추심의뢰 절차는 같지만 추심은행 (또는 서류제시은행)이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더라도 만기시에 수입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서류를 인도하는 외상결제방식을 의미한다. 이를 수입상의 신용만을 기초로 서류를 인도한다는 뜻으로 서류인도조건이라고 명시하기도 하고 결제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통상 환어음 뒷면에서 'Accepted on 일자. Payabl at 은행명과 소재지, 기명날인' 순으로 표시한다. 수출상은 대금미회수 위험은 물론 외상 기간에 대한 이자부담을 감안하여 가격을 다소 높여서 정하거나 금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자형태로 별도추심을 요구하기도 한다. 수입상이 관세를 과도하게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납부이자를 정해야 한다.

(2) 거래절차

수출상과 수입상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추상이 서류를 추심의뢰은행에 인도하고 추심의뢰은행은 서류를 다시 전달한다. 서류를 받는 추심은행은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수입상의 인수를 받고 서류를 넘겨준다. 추심은행은 만기에 수입상으로 부터 받은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부하고 수출상이 이를 영수하면 거래가 종결된다.

(3) 인수와 결제

수입상이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서면약속을 인수라고 한다. 통상 어음의 인수시에는 수입상이 인수라고하는 문구를 표시하고 은행에 신고한 인감과 일치 되는 것으로 그 승낙을 표시한다. 어음의 인수는 무조건적이어야 하나 수출입상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수정 후에 인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D/A임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받지 않고 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하여 거래처가 부도하거나 미지급이 발생했을 경우 은행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만기일(일수계산)은 어음의 인수일로 붜 계산되며 월수에 의해 산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월의 대응일을 만기일을 만기일로 한다. 만약 대응일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을 만기일로 정한다.

(4) 어음만기의 연장

수입상의 판매부진 등의 이유로 기한부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 변경된 수추계약서와 관련전신문 등을 은행에 접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어음기간 연장은 언페이드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만기일 이후에 연장을 추진하는 경우에 은행이 연체이율을 적용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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