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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쉬운 무역 실무 - 신용장 용어정리

by Martinkang 2020. 6. 18.

국제통상, 국제무역, 오늘은 그 네 번재 신용장

 

1. 신용장의 정의

신용장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이는 무역거래의 대금지급 및 상품수입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요청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시하면 (조건부) 개설은행이 수입상을 대신하여 수출상 또는 어음 매입은행 및 선의의 어음 소지인에게 대금결제를 확약한 서장 또는 증서이다. 즉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출상인 수익자 (또는 수혜자)가 신용장에 명기된 제조건을 일치시키고 요청된 서류를 제시하면 지급 또는 인수하거나 타 은행에게 지급, 인수 도는 매입하도록 수권한 증서이다.

 

2. 신용장 거래의 특징

 1) 독립성

거의 모든 신용장은 수출입 당사자간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개설되지만 용장 자체는 이와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취급된다. 즉 은행은 당사자간 계약에 관한 참조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구속되지 않는 독립성을 갖고 있다. 통상 수출상과 수입상이 처음으로 체결한 계약을 제1게약이라고 하며 이를 근거로 개설된 신용장을 제2의 계약이라고 한다. 제1계약과 제2게약은 같은 건의 거래를 두고 맺어진 계약이지만 은행거래의 편의성을 위해 별개로 생각한다.

2) 추상성

수출입 거래의 대상은 상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이나 신용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계약이행의 대상은 실질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있지 않고 서류만으로 국한하며 이를 추상성이라고 한다. 개설은행이 신용장에서의 조건에 일치하고 서류와 교환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계약이행이지만 실제로 이를 일일이 호가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서류만으로 계약이행을 확인하게 된다.

3) 한계성

수입상은 거래시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제때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신용장 거래 방식에서 수입상에게 보장하는 것은 상품이 도착 한다는 것일 뿐 정확인 원하는 상품이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는 서류 검사의 한계에서 기인한다. 또한 신용장이 기본적으로 일반기업보다 신용도가 높은 은행을 믿고 하는 거래이지만 만약 은행이 일반기업보다 신용도가 낮아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파산한다면 신용장 거래로 인한 거래의 안전성은 확보되기 힘들다. 이와 같은 2가지의 문제점을 한계성이라고 한다.

 

3. 신용장 수취시 일반적인 확인사항

① 취소불능 신용장인가

 ② 신용장은 유효하며 형식이 완비된 원본인가

 ③ 신용장 통일규칙 준거문언, 신용장 발행은행의 지급확약문언이 있는가?

 ④ 진위성이 확인 되었는가?

 ⑤매입은행의 제한여부

 ⑥ 신용장 금액의 정확성

 ⑦ 결제방법과 특수조건에 불일치나 이행불가능 조건은 없는가?

 ⑧ 수수료의 부담 주체는 누구이고 매매계약 내용과 일치 하는가?

 

4. 신용장 거래절차

신용장거래는 관계당사자가 복잡하고 거래에 개입하는 은행도 적지 않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거래절차 및 서류작성, 그리고 매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미리 미리 준비하고 선적일자와 매입일자를 잘 체크하여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용장 거래에서 선적ㅇ리자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대금회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바이어와의 신뢰형성에도 악형향이 들어간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절차별과 시기별로 이행해야할 내용을 미리 정하는것도 신용장 거래의 안전도를 높이는 한가지 방안이다.

① 수출상과 수입상이 협상과정을 마무리하고 수량과 가격조건, 결제조건을 핵심으로 한 계약을 체결한다.

② 수입상은 수입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요청한다

③ 개설은행은 개설된 신용장을 통지은행에 송부한다

④ 통지은행은 수출상에게 신용장 내도사실을 통지한다

⑤ 수출상은 적화보험과 수출보험에 부보한다

⑥ 선사에는 선복요청서를 보내 운송계획을 확정한 후 상품을 선적한다

⑦ 화물을 선적한 선사는 화주에게 선화증권을 발부한다

⑧ 수출상은 환어음, 상업송장 등 매입서류를 작성하여 은행에 매입의뢰 하고 대금을 미리 지급 받는다

 

4. 신용장의 당사자

1) 개설신청인 (applicant)

매매계약서에는 약정한 조건에 따라 신용장의 개설을 자기외 거래은행에 신청하는 수입업자로서, 화물의 실질적인 수화인이 되고 환어음의 최종적인 결제인이 된다. 따라서 그 기능과 보는 각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으나 신용장 통일 규칙상 (UCP) Applicant로 통일하여 부르고 있다.

  • Applicant : 신용장 개설신청인 또는 개설 의뢰인
  • Importer : 제품의 수입상 또는 수입업자
  • Opener : 신용장 개설인
  • Buyer : 상품의 매수인
  • Accredited buyer : 은행으로 부터 신용을 공여 받았다는 의미의 수신 매수인
  • Accountee : 대금결제인 (for account of '수입상 이름')
  • Drawee : 환어음 지급인
  • Consignee : 수화인 (화물을 받는 사람)

2) 개설은행 (Issuing bank or opening bank)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으로서 수입상의 신청을 받아 자신의 신용을 서장으로 작성하여 수익자(수출자)에게 신용장을 교부하는 은행이다. 이에 따라 개설은행은 수출상이 제시한 소정의 서류를 제시할 경우 대금을 지급하거나 환어음을 지급, 또는 인수 하겠다는 확약하고 있다.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는 Issuing bank로 통일하여 부르고 있다.

3) 수익자 (beneficiary)

수익자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수취하여 이에 요구된 모든 조건을 일치시키고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대금의 결제를 받게 되는 수출업자이다. 수익자도 그 기능과 보는 각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불리고 있다.

  • Beneficiary : 신용장을 통한 거래의 수익자 또는 수혜자
  • Exporter : 상품의 수출업자
  • Address user : 발행된 신용장을 수신하여 사용하는 주체의 의미 (수신 사용인)
  • Seller : 상품의 매도인
  • Accreditee : 신용 수령인 (은행으로 부터 신용을 제공받았다는 의미)
  • Payee : 환어음에 대한 대금 영수인
  • Drawer : 환어음 발행인
  • Shipper (Consignor) : 화물의 선적인 또는 송하인

4) 통지은행 (advising bank or notifying bank)

신용장의 개설은행은 대부분의 경우 신용장의 개설 및 그 내용을 수익자의 소재지에 있는 자기의 본점이나 또는 환거래읜행 (correspondent bank)을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한다. 이러한 통지역할을 하는 으행을 통지은행이라 한다. 통지은행은 신용장을 접수한 후에 진정성을 확인하고 조건변경에 대한 전보 요청등을 통지 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5) 확인은행 (Confirming bank)

신용장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의 은행이 독자적으로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추가 하거나 개설은행이 그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 하겠다는 보증을 하는 은행이 있는데 이를 신용장의 확인은행 이라고 한다. 대게 통지은행이 동시에 확인은행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IMF때 국내 은행의 대외신용도가 추락하면서 외국의 수출상으로부터 확인요구가 쇄도하기도 했다. 확인 조건은 지급 및 인수의 확인, 상황청구권이 없는 매입의 확인, 조건부로 확인 확인을 허락하는 조건부 확인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서류를 일단 매입한 경우에는 개설은행의 미결제를 이유로 매입은행을 대상으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조건변경에 대해서 명확안 찬반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6) 지급은행 (Paying bank)

일람지급신용장 및 일람매입신용장의 개설은행은 항상 지급은행이 된다. 타 은행이 지급은행이 되기 위해서는 개설은행과 환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자해에 개설은행 명의의 예금계정을 설치하여 두고 신용장에서 규정한 내용과 일지하는 서류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 제시될때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을 지급은행이라고 한다.

7) 인수은행 (Accepting bank)

연지급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 인수의 문제가 발생한다. 환어음이 일발불이 아닐 경우 주로 개설은행이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 개설은행이 아닌 타 은행이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첨부된 연지급 환어음이 제시될 때 그 어음의 인수를 하였다면 만기일에 가서 지급을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경우도 역시 인수은행이라고 칭한다.

8) 매입은행(negotiation bank)

신용장의 조건과 일지퇴는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이 제시될때 개설은행에 읳ㄴ 최종 지급일까지의 이자(환가료) 및 수수료를 공제하고 할인하여 대전을 미리 융통해주는 은행을 말한다. 매입은행이 지정된 경우에 반드시 해당은행을 통해야 하며 지정이 없을 경우 모든 은행이 매입은행이 될 수 있다.

 

9) 상환은행 (reimbursiing bank or settling bank)

개설은행의 지시와 요청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은행을 말한다. 상환은행은 개설은행의 환예치 거래은행으로 매입은행으로 부터 환어음의 매입대전에 대한 상환요청이 오면 자행의 예금계정을 차기 (debit)하여 상환을 이행토록 수권 또는 위임을 받아 상환업무를 대행해주는 은행으로 결제은행이라고도 한다. 상환은행은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이 환예치 거래은행이 아닐때 은행간 대금결제의 원활화를 위해 개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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