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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쉬운 무역 실무 - 수입절차 (계약, 운송, 통관)

by Martinkang 2020. 6. 16.

국제통상, 국제무역, 오늘은 그 두 번재 수입절차

 

#2. 수입절차

 

수입절차라고 해서 거창한건 없다. 바이어가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 대상품목의 거래처를 선청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수입승인을 받은 후 수입 신용장을 개설하고 해외의 수출업체로 부터 물품선적 관련 서류 및 수입 어음이 도착하면 수입 대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인도 받아 수입통관을 거쳐 물품을 수령하는 절차를 말한다.

시장조사 → 거래처선정 → 수입계약체결 → 수입승인 → 신용장 개설의뢰 → 신용장 개설 → 대금결제 → 통관

 

2. 1 수입계약 체결

바이어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직접 offer를 받거나 또는 국내에서 오퍼상등 무역업자들의 Bidding을 거친 후 최종 컨펌 후 물품매도확약서 (Offer Sheet)를 발급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기본적인 계약체결은 일반적인 약정조건에 대해서만 물품매도확약서 상에 명시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전체적인 계약 내용을 완전히 약정 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물품매도확약서만으로 수입계약을 대신하지 말고 별도의 거래 조건에 대햐여 상세히 수입계약을 체결하여 두는 것이 사후에 발생 할 지도 모르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

 

2. 2 수입승인

바이어는 수입승인품목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계약건별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나 승인 대상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수입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수입승인의 권한은 산업자원부 장관에 있으나 실제로는 업종별 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승인대상 품목은 수출, 입공고상의 수입제한 품목과 수출,입 별도공고상의 수입제한 품목이다. 따라서 수입상은 해당 상품이 수입승인대상 품목에 적용 되는지를 먼저 품목분류 (HS CODE)번호를 근거로 검토해야 한다. 수입승인의 효력인정 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물가안정, 수급조정 등 그 용도와 물품이 인도 조건 기타 거래상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수입승인기관은 승인시에 그 효력인정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3 수입신용장 개설

거래 외국환은행의 수입승인 (수입승인품목에 한함)을 받은 바이어는 수입승인서 및 물품매도확약서 (Offer sheet) 또는 구매 계약서 (Order sheet)를 참조하여 수입승인은행의 소정의 양식인 화환신용장 발행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documentary letter of credit)에 신용장 조건 등을 기재하여 신용장 발행은행에 수입신용장 발행을 의뢰한다. 신용장 발행 신청시에 신청서 상에 기재되는 내용은 곧 신용장의 조건이 되므로 모든 사항을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신용장 발행은행은 신용장 발행수수료 등을 징수하고 수익자 (beneficiary)즉 수출상이 소재하고 있는 수출지의 통지은행 (advisingbank) 앞으로 신용장을 발송하게 수출자는 통지은행을 통해 전보를 통지받게 된다

 

 

2. 4 운송서류의 내도 및 수입어음 결제

수출상은 계약상품을 선적한 후에 신용장에 의거하여 신용장상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즉 선화증권 (B/L),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등을 구비하고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서 매입 (Negotitation)을 하여 수출 대금을 회수 한다. 매입은행 (Negotitaton bank)은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 앞으로 송부 하면서 대금상환 요청을 하게 된다.

신용장 발행은행은 내도된 선적서류 등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신용장 발행 의뢰자인 수입상에게 서류도착통지와 동시에 수입대금의 결제를 요청한다. 이때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가 도착되지 않아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입상은 신용장 발행은행으로 부터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 L/G)를 발급 받아 이를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화물인도지시서 (delivery order : D/O)를 발급 받아 수입화물을 인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수입상은 신용장 발행 은행이 서류를 매입은행으로 부터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만일 동기일 내에 결제하지 않으면 8일째 되는 날 부터 은행이 대신 지급하게 되어 수입상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기한부 수입어음(usance bill)인 경우에는 어음의 인수에 의하여 서류를 인도한 후 만기일에 가서 수입어음을 결제하게 된다.

 

2. 5 수입통관

수입상은 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선적서류를 받거나 또는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L/G)를 받은 후에 관세법 또는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통관 수속을 거친 후 물품을 인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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