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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쉬운 무역 실무 - 신용장의 구성1

by Martinkang 2020. 6. 24.

국제통상, 국제무역,  일곱번째로 오늘은 신용장의 구성

 

#1. 신용장 해석의 기본원칙

 

1. 통일규칙의 제정

대부분의 신용장은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화한신용장 통일규칙 (Uniform Co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es)'에 준거하여 발행된다.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신용장에 명기되어 있는 서류와 교환에 대한 지불 등이 행해지도록 하는 발행은행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관계당사자간의 이해 또는 해석이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신용거래장에는 많은 당사자가 관여하고 동시에 그 당사자가 여러 나라에 나누어져 소재하고 있으므로 법률, 관습 및 언어의 차이가 오해를 불러일의는 경우가 많은게 사실이다. 오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상세한 신용장의 발행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제1차 세계대전 후 급속하게 세계금융을 주도하면서 영국과 경쟁하게 된 미국에 있어서 특히 혼란이 심했기 때문에 신용장 해석에 있어서의 통일에는 미국의 무역업자의 여론이 크게 작용되었다. 1920년대에 미국에서 신용장 표준을 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며 이는 프랑스, 독일을 시작으로 많은 유럽 제국들에 영향을 미쳐 신용장 통일에 대한 중지를 모았고 법제화의 움직임도 보였다. 하지만 신용장과 같은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 각국의 독자적인 규칙과 법률이 만들어지자 오히려 거래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래서 국제적 통일운동의 방향으로 발전되어 그 결과 1933년에 국제상업회의소에서 7차 총회에서 신용장통일규칙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당초 UCP는 영국 및 영연방제국이 그 거래관습과의 차이를 이유로 채택에 응하지 않았으나 1951년 1차 개정이 행해지면서 영연방 일부 국가의 은행이 채택하기 시작했고, 제2차 개정작업에는 영국도 적극적으로 참가한 해 결과 1962년에 개정규칙이 제정되었다. 이 규칙은 영국 및 영연방 제국의 은행에 의해서도 채택되어 UCP가 처음으로 신용장에 관한 세계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그 후, 화환신용장 거래에 영햐을 미친 환경의 변화, 예를 들어 커네이너 운송으 ㅣ보급에 의한 운송계약의 변화, 그로 인한 운송 서류의 다양화, 정보처리기술의 진보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1974년, 1983년 및 1993년에 개정되어 현재는 1994년1월1일 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1993년 개정규칙 (Publication No. 500)에 의해 거래가 행해지고 있다. 

 

2. 국제상업회의소 (ICC)

https://iccwbo.org/

ICC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경제의 재건과 발전을 국제무역의 확대를 통해서 실현할 목적으로 1920년에 설립된 국제적인 민간경제단체로, 공업 상업 보험 운송 등에 종사하는 기업 및 은행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본부는 프랑스의 파리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6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각국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UCP가 이와 같은 민간 단체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것은 동 규칙의 성질을 생각해 볼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동 규칙은 조약과 같은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규칙에 구속되는 것에 관계당사자가 동의했을 경우에 한해 그 관계당사가자 구속하게 되는 것이다.

 

3. 통일규칙 조문구성 및 적용

1993년 개정 UCP는 다음과 같이 A에서 G까지 총7개의 장으로 나뉘어진 49개조의 조문으로 되어있다.

A : 총칙과 정의 (1조 ~ 5조)

B : 신용장의 형식과 통지 (6조 ~ 12조)

C : 의무와 책임 (13조 ~ 19조)

D : 서류 (20조 ~ 38조)

E : 그 밖의 규칙 (39조 ~ 47조)

F : 양도 (48조)

G : 대금의 양도 (49조)

A, B, C 3개의 장은 신용장의 기본적인 성질 및 관계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고, 신용장이 UCP에 준거한 것이라면 동 신장용의 관계당사자는 당연히 이들 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신용장이 단순히 요구서류와 명칭을 기재하고 있다고 해도 그 신용장에 제출된 서류에는 20조에서 38조까지의 제조항 중, 그 서류에 적용된 서류규정에 합치해야만 한다. 20조에서 22조까지의 3개조는 모든 서류에 적용되는 조항인데, 나머지 23조에서 38조까지의 16개조는 서류를 종류별로 규정해서 다음과 같이 4개조로 구분되어 있다. 

D-1 : 운송서류 (23조 ~33조)

D-2 : 보험서류 (34조 ~ 36조)

D-3 : 상업운송장 (37조)

D-4 : 그 외의 서류 (38조)

UCP 500 제1조는 UCP에 준거한 신용에서는 그 신용장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UCP가 신용장의 모든 관계당사자들을 구속할 것을 정하고 있다. 우선 그 신용장의 발행은행이 UCP에 구속되는 것은, 동행자신이 UCP에 준하는 취지를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통지은행, 확인은행, 수익자 및 매입은행도, 신용장에 UCP 준거 문언이 기재되어 있따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신용장을 취급했을 경우에는 UCP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발행의뢰인의 경우에는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의 의사와 관게없이 UCP에 준거하는 신용장을 발행했을 때 동 규칙이 앞의 규정에 의해 구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에 논란이 발생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발행은은행 의뢰인과의 사이에 신용장 발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발행은행이 UCP에 준거한 신용장을 발행할 방침을 취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용장 발행 계약의 조항 중에 UCP에 준거하는 신용장을 발행하고자 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계약이 되면 의뢰인도 UCP에 구속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UCP가 관계당사자를 구속 (bind)한다는 것은 관계당사자는 UCP의 제규정에 따라서 행동해야만 하고, UCP가 정하고 있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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