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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쉬운 무역 실무 - 인터컴즈 2020 (Incoterms 2020)

by Martinkang 2020. 7. 8.

국제통상, 국제무역,  오늘은 수Incoterms® 2020 관련 내용 입니다. 

 

 

사실상 Incoterms 2010과 Incoterms 2020의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여러가지 EXW, DDP, FAS가 없어진다고 '하더라' '~카더라' '~라더라' '~일걸' '~라던데' 라는 설은 많았지만 실상은 DAT가 없어지고 대신 DPU가 새로이 신설 된 정도로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인터컴즈 1990을 시작으로 2010 그리고 작년 2020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어느정도 성숙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는 Incoterms 2010과 Incoterms 2020의 차이점을 간략히 알아본 후, 전체적인 개념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1. Incoterms 2020에서 새로이 추가 되거나 개정된 사항

1) DAT (Delivered at Terminal) 삭제와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의 신설

Incoterms 11개의 정형거래 조건들 중에서 유일하게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하역료를 부담해야 하는 양하조건이었던 DEQ(Delivered Ex Quay)가 해상무역 중심에서 항공운송으로 점차 이동하게 되면서 DAT(Delivered at Terminal)로 확장 되었고, 이후 Incoterms 2020에서는 DUP (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 DAT는 Terminla이기만 하면 장소매도인이 양하를 한 후 물품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 이었습니다. 하지만 터미널을 벗어나 매수인이 원하는 혹은 지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 하려고 하는 경우 DAT 대신 DAP를 적용해야 하고 이 경우 DAP는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Incoterms 2020에서는 목적지 어떤 장소에서든 매도인이 물품 양하 후 매도인에게 물품 인도가 이루어 지도록 'Place Unloaded' 즉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개정 된 것 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매도인이 해외 수입국 목적지에서 물품을 양하 하지 못 할 경우가 발생 가능하므로, DPU 조건을 지정할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의 물품 양하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 DAT (Delivered at Terminal) : 목적지 터미널에서만 물품 양하 후 인도 가능
  •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목적지 터미널을 벗어난 모든 지정장소에서 물품 양하 후 인도 가능 

 

2. FCA 조건 하에서 선적식선하증권 제공 요규 규정 추가

Incoterms 2010에서 FCA와 FOB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었지만 신용장(L/C)거래시 수취식선하증권(Received B/L) 발행에 따른 은행의 수리 거부가 빈번했고, 이를 이유로 수출자는 선적식 선하증권(shipped B/L 또는 on-board B/L)의 발행을 요구 하지만, 선적식 선하증권은 본선적재가 이루어 진 후, 다시말해서 FCA 조건상 물품 인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이에, Incoterms 2020에서는 이를 개정하여 FCA 조건 하 에서도 매도인, 매수인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선적식선하증권 제공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3. CIF & CIP 조건에서의 부보범위 확대

Incoterms 2010에서는 매도인에게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는 CIF & CIP 에서만 최소담보 (ICC 또는 FPA)로 가입을 하게 되면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각 나라마다 보험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고, 추가적인 보험 조건을 원하는 경우 이를 매수인에 의해 비용 부담을 하게 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확장된 보험 조건을 원하는 매수인의 요구를 수렴하여 CIF와 CIP에서는 서로 상이한 범위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 Incoterms 2010 : CIF & CIP 최소담보
  • Incoterms 2020 : CIF 최소담보, CIP 최대담보

 

4. FCA 및 D규칙  매도인/매수인의 자가 운송수단 허용

Incoterms 2010에서 운송 규칙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3자 운송인 (3rd party carrier)을 통한 물품 운송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D규칙에서 매수인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해 매도인이 반드시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었으며 매도인이 스스로 운송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FCA에서도 매수인이 물품을 수출국 인도 장소에서 수취 후 목적지 국가까지 스스로 운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Incoterm 2020은 이 부분을 반드시 독립된 운송인이 운송을 할 필요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Incoterms 2010 : FCA (3rd party carrier), D 규칙 (3rd party carrier)
  • Incoterms 2020 : FCA (본인 가능), D 규칙 (본인 가능)

 

5. 무역거래조건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참고로 Incoterms 2020 세부 사항 및 조건별 물류 정보는 ICC site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후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편의를 위해 우선 제 블로그에도 첨부파일로 올려 놓을테니 참조 하시면 좋겠습니다. 

incoterms2020.pdf
0.49MB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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