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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쉬운 무역 실무 - 수출입서류검토 및 부도 해결책

by Martinkang 2020. 7. 5.

국제통상, 국제무역,  오늘은 수출입서류수출입서류검토 및 부도해결책 입니다. 

 

 

부도의 예방 및 해결책

 

1. 신용장의 접수시 검토사항

1-1 신용장의 진위에 대한 재확인

통지은행이 자신이 통지하는 신용장의 진위에 대한 점검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편으로만 내도된 신용장인 경우 이를 수령한 수익자는 독립적으로 이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발행인의 서명을 눈으로 대조확인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UCP에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지은행에게 지우고 있지는 않고 합리적인 주의 (resonable care)를 경주해야 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 통지은행의 역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만은 없다. 

  • 첫째, 운송서류의 수화인 (consignee)이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의 지시식이 아닌 수입상, 제3자로 되어 있는 경우
  • 둘째, 운송서류의 원본 중 1통 이상을 수입상 또는 제3자에게 직송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등은 일단 의구심을 가지고 통지은행과 함께 진위에 대한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해야한다.  

1-2 개설은행의 신인도에 관한 검토

수취한 신용장이 개설은행에 의하며 개설된 진정한 것으로 확인 되었을지라도 선적이나 매입시점에서 개설은행이 파산하거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개설신청인의 파산에 따라 고의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또 개설은행이 속해 있는 국가의 외환사정악화 또는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 (대개 통지은행)과 접촉하여 그 인행의 확인을 추가 받은 후 수출을 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1-3 신용장 자체에 대한 점검

신용장을 수취한 수익자는 기본적으로 IRREVOCABLE이란 용어의 유무, 신용장 통일규칙 준거문언의 유무, 지급확약문언의 유무 및 그 내용 등을 우선 확인하여 신용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야 한다. 

다음으로 buyer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조건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신용장의 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이 계약상의 그것들과 일치하고 있으며 선적이나 서류의 준비와 제시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1-4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

간혹 수입상은 고의로 실행이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하여 두었다가 수익자가 이를 간과하여 매입시점에서 정정요구를 하면 시황의 형편에 따라 정정에 응하든지 거부하든지 하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XX국 영사가 주재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Certificate of origin must be legalised by XX consulate in Korea"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개설은행의 실수로 신용장상의 기재내용이 상호모순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상품의 수량과 단가의 합계가 신용장의 금액과 불일치하는 경우, 신용장의 가격조건이 "FOB"인데 보험서류를 요구하고 있거나 B/L에 "Freight prepaid"를 표시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장의 개설이나 수취시점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매수인에게 악용의 여지를 남기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를 명확히 확인 후 신중히 고려한 다음 수락여부를 결정해야 겠다. 

1-5 정정의 요구 방법

만일 신용장을 점검 후 불명료한 점이 발견되면 먼저 통지은행에 조회하여 확인해 보고 정정할 점이 있면 지체없이 직접 수입상에게 요청하든지 통지은행을 통하여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만일 요구하려는 사항이 매매계약과 불일치로 인한 것들은 개설신청인에게 직접 전신을 보내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용장 자체의 모순이나 필수사항 누락 또는 개설은행의 실책으로 간주되는 사항들은 통지은행을 통하여 개설은행으로 요청하는 편이 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경우 수익자는 통지은행에 전신수수료를 지불하고 개설은행으로 송신할 전문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서면으로 요청하게 되면 통지은행은 신속하게 정확하게 정정요구를 개설은행으로 발송 하게 된다. 

 

 

2. 불일치서류의 처리방법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하는 서류를 만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하자가 발생한 서류인 경우, 이를 접수받은 개설은행이 매입(지급, 또는 인수) 은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 

  • 매입은행이 beneficiary에게 documents를 반송하여 정정후 재 제시를 하도록 한다. 이는 서류검토의 경험이 보다 많은 은행이 수익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정정요청을 받은 숭ㄱ자는 이를 감사히 여기고 신속하게 정정하여 재 제시 하는 것이 불이익을 방치하는 첫 방법이다. 이러한 매입은행의 요구는 자신의 채권보전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 정정이 불가능한 하자가 있는 경우 개설은행에 전신으로 조회한 후 그 회신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이는 하자에 대한 개설은행의 인수 또는 거절여부에 대하여 확인은 가장 확실하게 사전에 확인 할 수 있지만 개설은행의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 불 이익을 당할 우려도 있다. 
  • 보상장징구 (against indemnity) 또한 상환청구권 보유 (under reserve)에서 매입에 응하는 방법인데, 매입은행으로서는 특정하자에 대하여 문제가 야기될 경우 수익자의 귀책사유임을 좀더 명확히 하여 후일의 소구권행사를 확실히 해두는 방법이다. 이는 국내 각 은행의 내규 등에 의거 수익자 측에 수수료의 추가 부담을 요구하기도 한다.
  • 도저히 정정이 불가능한 중요한 하자사항이며 수익자의 대금상환이 의문시 되는 경우 수익자 측과 상의를 하여 서류를 "approval basis" 또는 "payment basis"로 개설은행에 발송한다. 이 경우 개설은행으로 부터 문제없이 수리가 되면 이자 등의 부담이 오히려 경감되는 장점도 있다. 이를 흔히 "collection basis"로 추심처리 한다고 일컫는다. 

 

3. 조건불일치 처리절차

첫째, 가장 신속하게 정정된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재발송한다. 만일 지정된 장소에 신용장의 유효기일 내에 재 제시가 이루어지면 신용장조건과 일치한 것으로 되어 더 이상 문제 될 것이 없다. 

둘째, 정정이 불가능한 하자인 경우 수입상과 신속히 접촉하여 하자의 인수를 재촉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어느정도 가지의 대금의 할인에도 응하여 주는 것이 문제확산의 방지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자에 대한 인수가 불가능해지면 신속하게 제3의 매수인을 탐문하거나 상품의 반송까지도 검토 결정하여 서류에 대한 처분지시를 보내주어야 한다. 

 

4. 대금미회수 예방

수출대금 미회수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신용장은 보증수표가 아니다. 

대금결제 방식 중 가장 안전한 수단이 신용장 방식의 거래이나 개설은행이 부실하거나 해당국의 외환사정이 나쁜 경우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계일류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한 확인신용장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신용장 거래시 일람불신용장 보다는 기한부 신용상(usance L/C)거래가 사고율이 높다. 그러므로 서류 매입은행을 통해 만기일에 개설은행이 정히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별도로 받아 두는것이 바람직하다. 

2) 신용장은 그 내용이 간결한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내도되는 신용장의 구성이나 내용은 짧고 간결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 없다. 그러나 후진국에서는 내도되는 신용장의 경우 애매모호한 문언이 많고 요구하는 서류 또한 잡다한게 사실이다. 신용장은 조건부지급확약서 (conditional bank undertakig of payment)이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는 물론 기재내용도 어느 하나만이라도 간과하면 부도처리된다. 특히 외환사정이 좋지않은 지역에서 내도되는 신용장의 경우 부도율이 높고 특히 일부 동남아 및 중동지역에서 내도되는 신용장의 경우 부도예방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용장 수취후 이행불능조건이나 애해모호한 문언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이를 삭제토록 요구하는 것이 좋다. 

3) 일류은행의 지급보증을 이용하라

수출상은 외환사정이 나쁜 거래선과의 거래시 사전에 확인신용장을 요구하거나 외환사정이 좋은 인접국 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토록 유도한다. 실예로 나이지리아 같은 중동 국가들은 주로 영국에 소재한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보증을 받고 있다. 러시아나 이란 등의 경우 유럽이나 외환사정이 좋은 중동지역 국가를 통해 신용장을 개설토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4) 생산지시는 신용장을 받은 후 하라

아무리 좋은 거래선이라도 시황이 변하면 약정된 신용장개설을 취소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러므로 신용장을 수취한 후 제품 생산을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손실 방지를 위한 최선의 안전책이다. 

5) 서류작성은 여사원 몫이 아니다 선임자가 확인을 하라

선적서류는 대부분 회사의 여사원에게 맏긴다. 서류는 최소한 2~3인의 신용장의 내용을 숙독한 후 하자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시화이 나쁠수록 수입상은 서류의 하자를 들어 부도처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송장금액의 30% 내지는 40%까지 할인 해 준다면 하자 서류를 인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신용장거래는 서류상의 거래이므로 요구되는 서류는 문면상 일치가 되어야 한다. 

6) 거래금액이 소액일 수록 신중하라

소액 수출일수록 서류작성시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서류하에 지급된 금액을 환불토록 요구하므로 수출상이 매입은행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조속히 대금결제를 요구해야 한다. 언페이드에 소극적이거나 쉽게 포기하면 다른 업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유의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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