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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쉬운 무역 실무 - 수출입서류 및 용어정리

by Martinkang 2020. 7. 2.

국제통상, 국제무역,  오늘은 수출입서류 입니다. 

 

 

1. Offer sheete

1) 원산지 (Origin) : 이는 수출품목의 원산지를 기재하며, 원산지 표시는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2) 운송일 (Shipping date) : 운송조건에서의 운송일은 운송일을 확정하기 보다 운송기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일정기간 내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 (winthin 45 days after receipt of L/C)
  • 단월조건 (May shipment, shipment during septmemner)
  • Early May shipment, Mid May shipment, Late (End) May shipment와 같이 한달을 3등분으로 표시한다
  • Prompt (Immediate) shipment는 즉시 선적조건으로 이는 각국의 실제 적용 일수간에 차이가 있어 이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제5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직에 의하면 신용장상에 이러한 표현이 명시되어 있을경우에는 은행이 무시하도록 되어 있다. 

4) 포장방법 (Packing method) : 포장방법은 제품의 성질에 따라 어떤 종류의 포장을 하여야 하는지 선택해야 하며, 선적 전 통상 고객사와 포장사양에 대한 협의 및 확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4) 선적항 (Shipping port) : 선적항을 기재하며 정확한 위치표현을 해야한다.

5) 대금결제조건 (Payment Terms) : 대금결제를 송금방식으로 할 것인지, 신용장에 의한 방식인지 또는 추심결제에 의한 방식으로 할 건지 협의 된 데로 기재한다. 

  • 신용장 : By an irrevocable at sight L/C to be opened in our favor (in favor of Co Name & Address)
  • 추심결제방식 : By 180days D/A after B/L date(sight), Documents should be sent to XX Bank (거래은행)

6) 유효일 (Validity) : 오퍼의 종류와 관계없이 오퍼에는 유효기일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확정오퍼(firm offer)의 경우 재확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시차적인 가격제품일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효기일을 정할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7) 품명 및 규격 (Commodity & Description) : 상대방이 분명히 알아 볼 수 있도록 명기해 주어야 한다.

8) 수량 (Quantity) : 수량조건의 불명확으로 claim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따라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히 기재하여아 하고, 특히 중량(weight) 단위에 문제가 가장 많다.

9) 단가 (unit price) : 통화 단위를 명확이 해야 합니다.

10) 가격조건 : 거래조건 중에서 핵심적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매매가격의 산정방법과 거래에 사용되는 통화의 결정에 대해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한편, 일부 동남아나 아프리카 지역으로 부터 견적서를 요구 받으면 Offer No. 대신 Proforma Invoice No XX로 표기하여 견적송장을 보내기도 한다. 이는 수입상들이 자국내에서 수입허가 외화배정을 받기위해 이를 요구한다. 

 

2.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1) Seller : 매수인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 및 주소, 일반적으로 수출업자를 기재한다. 또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업송장의 좌측 상단에 MID CODE를 지개한다 (예, KRDAEIND 3913SEO)

2) Consignee : 수출상품을 인도받은자, 즉 수화주를 기재하는데 신용장에서 선화증권 요구 문언 중 "..made out (to order of A)"를 말하며, 선화증권에 기재될 수화인과 동일해야 한다. 

3) Departure date :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비행기가 출발하는 년,월,일을 기재하며 통상 선화증권상의 선적일자와 일치시켜야 하나 송장 작성 시점에는 선적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예상되는 선적일자의 5일 전후로 기재한다.

4) Vessel/Flight : 운송에 이용되는 선박 or 비행기 편명을 기재한다.

5) From : 출발지

6) To : 목적지

7) Invoice No. & Date :  매도인이 상업송장에 부여한 참조번호 및 송장발행일자를 기재한다.

8) L/C No. & Date : 신용장번호 및 발행일을 기재

9) Buyer (if order than consignee) : 신용장상의 개설의뢰인 (buyer)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하며 buyer와 consignee가 같은 경우에도 buyer의 이름과 주소를 다시 기재한다. 또한 consignee가 같은 경우에도 buyer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consignee란에 은행명이 기재되었을 경우에도 은행명은 적지않고 buyer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다. 

10) Order Reference : 기타 참조사항 기재란으로 거래 상대방이나 신용장이나 계약서에서 별도로 요구한 사항을 기재한다.

11)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 : 이도조건과 결제조건을 기재하며 가격조건은 INCOTERMS와 같은 정형화된 조건을 사용하여 정확히 기재한다. (다음번에 INCOTERMS에 관해 다뤄 보겠습니다)

12) Shipping marks : 화인은 상대방이 요구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표시하여 주고, 수출자가 표시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징적인 것으로 간단하게 표시한다.

13) 그외 No. of package, Goods description, unit price, amout, quantity, sign도 필요하다. 

 

 

3.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1) Commercial invoice의 기재내용과 기본내용은 동일하다.

2) Quantity or Net weight (순중량) : 수량 또는 순중량 기재란에는 물품의 수량을 각 포장마다 구분하여 기재하며, 수량의 계산 단위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관용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수량은 개수 혹은 도량형에 의하여 계산된다.

3) Gross weight : 순중량 (Net weight)에 외부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 중량을 포함한 총량으로 B/L상의 중량과 일치해야 한다. (Total weight라 생각하시면 되겠다) 

4) Measurement (용적) : 선적물품의 부피를 나타내는데, 이는 B/L상의 필수기재사항인 Measurement와 일치해야 한다. 통상 용적의 계산단위는 CBM(Cubic meter)을 사용하는데 IM/T(Measurement ton) = 40 cubic feet이다. 또한 용적은 운송계약 체결이나 운임결젱에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4. 선복요청서 (Shipping Request)

1) Shipper :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재하며 혼동이 예상될때는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2) Consignee : 신용장에 명기된 문구를 기재한다 (예,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made out"... 다음에 지시하는 문구)

3) Notify Party : 신용장상의 개설의뢰인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통지처가 기재된다

4) Ocean vessel : 해상운송시 선박명을 기재한다

5) Port of Loading : 화물을 선적하는 항구명 및 국가명이 기재된다. 

6) B/L to be issued at : B/L의 발행장소를 기재 한다. 

7) S/O No. : Shipping order No.로 선적지시서 번호가 기재된다. 

8) Freight & Charge : 상품의 운송에 따른 제반비용의 명세로 운임 (Freight), CAF/BAF charges, Wharfage등이 표시된다

8) 그외 Voyage No. Final destination, package No., description of goods, Prepaid, Per, Rate, Applicant, Forwarder at the port of loading 등 상업송장의 대부분 내용들이 기재된다. 

 

5. 선하증권 (Bill of Lading) 기재요령

1) Place of Receipt : 송화인으로 부터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하는 장소로 "Busan CY", "Busan CFS" 등으로 표기한다.

2) 운송약관

3) Container No. : 컨테이너 번호가 부여되고 Seal No. (봉인번호)와 같이 기재된다

4) Freight Prepaid at : CFR나 CIF 수출조건인 경우 운임이 지불되는 장소를 나타낸다. 

5) Freight Payable at : FOB수출조건으로 움임이 수화인 부담인 경우 수화인의 운임 지불장소가 기재된다.

6) Laden on Board the Vessel, Date, by : 선적일자가 발행일자 보다 늦을 경우 은행에서 수리를 거절하므로 선적일자가 빨라야 하며, 선적일자의 하단에 B/L발행일자의 sign이 기재된다. 

 

6. 보험증권 기재요령

1) 보험증권번호 : 보험자가 피보험자 (수출입업자)에게 보험 증권을 뵤규할 때 붙이는 일련번호를 말한다.

2)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명 : 수출입상사명을 기재하는데 CIF 계약의 수출인 경우 피보험자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지시가 없으면 수출업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수출환어음 매입시에 백지배서(Blank endorsement)에 의해 양도하면 된다.

3) 참조번호 : 통상 수출의 경우 L/C번호, 수입의 경우는 상업송장 및 I/L 번호를 기재한다.

4) 보험금액 : 보험계약자가 부보할 금액으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가 보험금으로서 지불하는 최고한도액이다. 보험금액은 보통 물품의 CIF가격에 10%를 가산한 금액이 되며 표시통화는 신용장상에 별다른 명시가 없는 한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다.

5) 보험조건 : 보험조건은 보통 수출입계약을 체결할 때에 매매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보험조건을 부보하며, 계약체결시는 화물과 운송의 특수사항을 고려하여 어떠한 부가위험을 추가 할 것이며, 전쟁위험과 동맹파업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6) 보험금 지불지 : 일반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는 화물의 최종 목적항이 기재되고 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보험자명이 기재된다. 

7) 손해사고 통지처 : 손해사고 발생 시 지체엇이 통지할 곳으로 수출의 경우 최종목적항에 있는 보험자의 대리점의 상호 및 주소가 명시되고, 수입의 경우 보험자명이 기재된다. 

8) 보험증권의 발행매수 : 2통의 원,부본과 사본이 발행되며 보험자가 2통중 1통에 대하여 변제하면 나머지 1통은 무효 처리가 된다.

9) 본문약관 : 개정된 보험증권의 신양식 본문약관은 종전 양식의 본문약관보다 간결하며, 준거법약관, 타보험약관, 약인약관, 선서약관으로 되어 있다.

10) 난외약관 : Claim 발생 시 피보험자가 취해야 할 조치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7. 환어음 기재요령

1) 어음번호 : 특별한 의미는 없으며 편리를 위한 후일 참조용이다. 

2) 발행일 및 발행지 : 환어음의 발행일은 운송서류의 매입 일자이며 유효기일 이내여야 한다. 또한 환어음의 효력은 행위지 법률에 의한 처리가 되므로 발행지를 꼭 표시해야 한다. 

3) 지급기일의 표시

  • 일람출금(At sight)
  • 일람 후 정기출급 (At XX days after sight)
  • 일부 후 정기출급 (At XX days after date)

4) 수취인 : 환어음의 지급을 받는자로서 발행인이 될 수도 있고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어음상의 문언중 Pay to 다음에 기재되는 것으로 통상 신용장근거의 거래시는 매입은행이 기재된다. 

5) 문자금액 : 어음금액을 문자로 표시하는 곳으로 아라비아숫자와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문자금액이 우선하며 통화의 종류는 완전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6) To Account of : Account of 이하는 신용장의 Accountee(수입업자)가 기재된다. 

7) 신용장번호 : 신용장 번호를 기재하며 D/A나 D/P 계약서일 경우에는 계약서 번호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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