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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쉬운 무역 실무 - 신용장의 종류

by Martinkang 2020. 6. 26.

국제통상, 국제무역,  오늘은 신용장의 종류 입니다. 

 

 

1. 기본신용장

신용장은 이용자의 입장에 따라 수출신용장 (export L/C)과 수입신용장 (import L/C)으로 구분되고, 화물의 이동 여부에 따라 화환신용장 (documentaryL/C)과 무화환신용장 (clean L/C)으로 구분되는 등 그 내용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다만 이 값의 분류는 신용장 이해와 실무상 유의점을 강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것에 불과하며 모든 신용장에 다음과 같은 분류방식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1-1 취소불능신용장과 최소가능 신용장

신용장을 개설한 후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취소가 가능하느냐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신용장이 일단 개설 되었더라도 수출상, 개설은행, 확인은행 등의 합의 없이 신용장의 취소가 가능한 신용장을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이라고 하는데 실무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신용장은 수출상은 마음놓고 수출오더를 이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취소가능신용장이라도 매입서류가 일단 신용장 개설은행에 도착하면 취소가 불가능하여 취소불능신용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취소불능신용장 (irrevocable L/C)은 일단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무역에서 사용되는 신용장은 모두 취소불능신용장이며 신용장상에 아무런 명시가 없으면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간주한다. 통상 취소가능 여부는 신용장의 표제에 표시된다.

 

1-2 확인신용장과 미확인신용장

확인신용장(confirmed L/C)이란 개설은행의 대외적인 신용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출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설은행 이외의 다른 은행이 지급에 대한 확약을 하거나 수익자가 발생한 어음에 대하여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하기로 확약한 신용장을 말한다. 이와 달리 개설은행만의 지급확약으로 발행된 신용장을 미확인 신용장 (unconfirmed L/C)이라고 한다. 확인 신용장의 경우 'Adding our confirmaton' 이거나 'We confirm this credit and undertake the draft'라는 문구를 삽입하며 통상 확인은행으로 일류 인행이나 통지은행이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개입하게 된다.

 

1-3 보통신용장과 특정신용장

보통신용장(general L/C)은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의 매입이 어느 특정은행으로 제한되지 않는 신용장을 말하며 대부분의 신용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Any bank for(by) negotiation'나 'This documentary credit is available by negotitatin with my bank'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특정신용장이란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의 매입을 특정은행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국내 외국계 은행을 통해 매입을 제한한느 사례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신용장에서는 "This credit restricted to XX bank oonly"라고 표시된다. 신용장에 명시된 은행이 수출상과 거래관계가 없으면 수익자는 거래은행을 통해 1차 매입을 실행하고 1차 매입은행은 지정한 은행으로 재매입(renego)에 들어간다. 이때 유효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4 화환신용장과 무화환신용장

화환신용장(documentary L/C)이란 대부분의 수출,입에 사용하는 신용장으로 수익자가 매입할 때 스스로 발행한 환어음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반 선적서류를 첨부토록 한 신용장이다. 대부분 "Negotiation under this credit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s"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무화환신용장(clean L/C)이란 이러한 운송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다만 환어음 제시에 의해서만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무화환신용장의 대표적인 예는 해외에서 건설공사나 자금융통을 위해 사용한 보증신용장 (stand-by L/C)이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의 해외지사(출장소)가 현지의 외국은행에서 운영자금의 융자를 받거나, 우리 나라로부터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 할 경우, 또는 현지에서 입찰보증 (bidding bond)나 계약이행보증 (performance bond), 선수금환급보증 (advanced payment bond), 하자보증 (maintenance)등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된다. 해외에서 담보물이나 신용이 부족하여 본사에서 국내거래은행에 의뢰하여 현지에 있는 해외지사의 거래은행 앞으로 자기 지사가 필요한 일정한 자금을 융통 또는 필요한 신용장을 발행해 주도록 현지금융을 일으키는 보증용으로 현지은행을 수익자로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는 것이다. 현지읂애은 만약 융자금 또는 L/C자금을 지사로부터 변제 받지 못할 때에는 보증신용장 발행은행에 환어음만을 발행하여 융자금 또는 신용장대금을 회수 할 수 있다. 관련 문구로 대표적인 예가 "Payment under this stand-by L/C is available against beneficiary's draft"이다. 

 

1-5 일람출급신용장, 기한부신용장, 전대(선수금)신용장, 할부신용장

환어음의 지급기간이 일람불일 경우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이라고 하며 발행된 환어음의 기간(tenor)이 기한부인 신용장을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이라고 한다. 일람불신용장의 문구는 "Draft at sight"라고 표기되며 기한부는 "90 days after sight"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이러한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이를 인수한 후 만기일에 가서 지급이 이루어진다. 전대신용장 (red clause L/C)이란 수출상이 수출에 따른 수출품의 생산, 가공, 집하, 선적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상이 미리 융통해주기 위하여,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일정한 조건하에 신용장금액의 일부를 수익자 앞으로 전대하여 ㅈ루 것을 허용하고 그 전대금 상환을 보증하는 신용장을 발행 할 수 있는데 이봐 같이 수출전대를 인정하고 신용장을 수출상의 입장에서 보아 전대신용장이라고 하고 수입상의 입장에서 보아 선급금 신용장 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 신용장은 수출전대를 허용하는 문언이 일반적으로 적색으로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red clause L/C라고도 하며, 수출상은 전대 받은 대금으로 수출상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여 포장한다는 뜻으로 Packing L/C라고도 한다. 전대신용장은 수입상이 수출상의 신용을 믿지 못하면 발행해주지 않게 되며, 발행해 주더라도 전대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대기간의 이자(interest)는 보통 수익자가 부담한다. 전대신용장을 받은 수출상은 전대금액에 해당하는 무화환어음(clean draft)과 영수증 (simple receipt)을 가지고 지정은행에서 매입을 하게 된다. 표현문구는 "Payment details : 40% of L/C value in advance"등이다. 할부지급신용장은 대금을 여러번에 나누어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 확정일 후 정기지급 : at XX days after the date of shipmnet (or negotiation)
  • 일부 후 정기지급 : at XX days afterr date of draft
  • 일람 후 정기지급 : at XX days after sigh

할부지급 신용장은 수출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수출상이 정해진 기간내에 선적을 못하면 그 이후분은 무효가 된다. 이 신용장은 거래금액이 크고 장기간 설비공급이 이루어지는 플랜트수출에 주로 이용된다. 

 

1-6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신용장에 양도가능(transferable)란 표시가 있어 신용장을 수취한 최초의 수익자가 제3자에게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신용장을 양도가능신용장(This credit is transferable in XXXX)라고 한다. 반면 신용상 상에  "transferable"이라는 문언이 없으면 양도불능신용장으로 취급된다. 신용장의 양도는 1회에 한하나 분할선적이 허용된 경우 몇사람에게 분할 양도가 가능하다.

 

1-7 일람불매입신용장, 기한부매입신용장, 지급신용장, 인수신용장, 연지급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을 허용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매입신용장과 지급신용장으로 구분된다. 매입신용장 (negotitation L/C)이란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매입될 것을 전제로 하여 어음발행인은 물론이고, 어름의 배서인(endorser)이나 선의의 어음소지인(bona-fide holder)에게도 지급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이다. 매입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이 일람불이라면 일람불매입신용장이고 기한부이면 기한부매입신용장이라고 한다. 지급신용장(straight L/C)은 일반적으로 수출지의 통지은행이 지급은행이 되며 통지은행이 발행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거나 해외지점일 때 사용된다. 일람불 형태로 지급되며 네고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환가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어음이 발행되지 않아 배서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급신용장 중 일람불이 아닌 신용장은 크게 인수신용장과 연지급신용장으로 대별된다. 인수신용장은 인수은행이 개설은행을 위하여 어음만기일에 "이 어음을 소지한 자가 어음을 우리은행에 제시하면 우리 은행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인수표시를 하고 수출상에게 되돌려 주고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고 개설은행 구좌에서 대금을 인출한다. 연지급신용장은 인수신용장과 모든 부분이 유사하나 어음이 발행되지 않아 인수절차가 필요없다는 점이 다르다. 

 

1-8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

신용장에 의한 매입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소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어음매입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상환청구가능 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 신용장으로 구분된다. 상환청구가능신용장(with recourse L/C)이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의 개설은행의 도산 등에 의하여 인수 또는 지급불능이 되었을경우, 또는 지급인의 지급불능은 아니더라도 그 어음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인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어음의 소지인은 매입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매입대금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는, 즉 소구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매입은행이 상환을 ㅊ어구할 수 없는 신용장을 상환청구불능신용장(without recourse L/C)이라 한다. "without recourse"란 표시가 없는 신용장은 상환청구가능신용장으로 간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환청구가능, 불능에 관계없이 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영미법에서는 어음상에 "without recourse"의 표시가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상업회의소 (ICC)에서도 "without recourse"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어음은 매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1-9 내국신용장과 원신용장

내국신용장(local L/C)라 함은 외국의 수입상으로 부터 수출신용장을 받은 국내의 수출상, 즉 원수출신용자의 수익자가 그에 따른 수출품 또는 원자재 등을 국내에서 조달할 경우 동 수출품 또는 원자재 등의 공급자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출신용장에 의한 청구권을 담보로 해서 원수출신용장의 통지은행 또는 자기의 거래은행에 의하여 수출품 또는 원자재 등의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이를 국내거래에서 사용되는 신용장이라는 의미로 내국신용장(local L/C, domestic L/C, secondary L/C, subsidiary L/C)라고 한다.  이때 내국신용장의 발행 근거가 되는 원래의 국제거래 신용장을 원신용장 (original L/C, prime L/C, master L/C, first L/C)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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