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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쉬운 무역 실무 - 신용장의 구성2

by Martinkang 2020. 6. 25.

국제통상, 국제무역,   여덟번째로 오늘은 신용장의 구성

 

신용장의 형식은 국제상업회의소 (ICC)가 권고한 화환신용장 발행을 위한 표준양식 (standard forms for issuing of documentary credit)에 기본ㅇ르 두어 각 은행의 설정에 맞게 다소 융통성있게 발행하고 있는데 대게 다음과 같은 7개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신용장 자체에 대한 사항 (당사자, 유효기간, 금액, 개설일자, 개설장소 등)

② 환어음에 관한 사항 (지정은행, 결제방법, 지급인, 환어음 기간 등)

③ 물품명세에 관한 사항 (물품명세, 수량, 단가, 가격조건)

④ 요구서류에 관한 사항 (기본서류, 보충서류, 기타서류)

⑤ 운송에 관한 사항 (선적방법, 운송구간, 분할선적 및 환적여부, 선적일자 등)

⑥ 특별지시에 관한 사항 (은행수수료 부담주체, 서류제시 기간, 신용장통일규칙 준거문헌, 상환조항 등)

⑦ 기타의 기재사항 

 

1. 기본사항

  • 발행은행 (Issuing bank) : 신용장 맨 위에 표시된 은행명이 발행은행이다. 발행은행은 통상 수입상의 거래은행이다. 
  • 발행지 및 발행일자 (place and date of issu) : 발행지로 수입상의 소재지와 수입국을 판단할 수 있다. 
  • 신용장의 종류 (type of credit) : 상단부분에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이라고 되어 있으면 취소가능여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취소불능으로 해석 된다. 
  • 신용장번호 (Credit Numner) : 우측상담에 명기하며 이후 이 번호를 통해 그 내용 등을 확인하게 된다. 
  • 유효기일 및 장소 (date and place of expiry) : 수익자가 매입은행 (통상 수출지 소재)에 서류를 제시해야 할 최종일 이다. 그러나 "July 31, 2020 at the counters of advising bank" 또는 "July 31, 2020 at the counters issuing bank" 등으로 되어 있으면 해당일자까지 정해진 지점에 서류가 제시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하면 된다. 유효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은행의 다음 첫 영업일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 발행의뢰인 (applicant) : 신용장 개설 의뢰한 수입업자를 말한다.
  • 수익자 (befeficiary) : 물품을 수출하고 네고하는 상품의 수출상을 말한다. 
  • 신용장통지은행 및 참조번호 (advising bank and referene No.) : 통지은행은 신용장의 내도를 수출상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지시 첫거래이면 인감신고서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리고 수수료를 징수한다. 통지대장란에 수령자의 서명과 신고인감 날인을 받는다. 이때 은행은 스스로의 고유번호와 통지연월이 포함된 통지번호를 부여한다.

 

2. 환어음 관련사항 

  • 신용장금액 (amount) : 숫자(figure)와 문자(wording)의 일치 여부에 주의해야 한다. 불일치시 문자가 우선한다. 
  • 사용가능한 은행의 지정 (nominated bank) : "Credit available with"의 다음에 "any bank"라고 있으면 어떠한 은행에서든지 매입이 가능하지만 "advising bank", "drawee back" 또는 "issuing bank" 등 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해당은행에서만 지급, 인수, 매입 등이 가능하다. 통상 국내 신용장이 외국계 은행으로 매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ㅁ낳은데 이때는 거래은행을 통한 재매입 (renegotitation) 형태를 취하게 된다.
  • 대금의 결제방식 : 모든 신용장은 일람지급 (sight payment), 연지급 (deferred payment), 인수 (acceptance) 또는 매입 (negotiation)중 어느 것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ㅎ나가를 명시하게 되어 있다. 

 (1) sight payment

이는 환어음이 첨부되지 않은 서류와 상환으로 일람 후 즉시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다. 또는 환어음이 첨부된 경우 drawee가 개설은행 자신이나 개설은행의 예치환은행 앞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sight payment가 된다. 신용장에서 "This credit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 against presentation of documents to us" 또는 "This credits is payable at sight against presentation of documents to XYZ bank"로 표시된다. 환어음의 첨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This credit it available by sight paymet of beneficiary's fraft drawn at sight on us" 또는 "This credit is paybale at sight against beneficiary's draft drawn on XYZ bank" 등으로 표시된다. 이 경우 XYZ bank는 주로 통지은행으로 되는데 반드시 개설은행의 예금구과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설은행이 미리 지급을 위한 금액을 위탁시켜 둔 은행이어야 된다. 

(2) Deferred payment

일람지급과 거의 동일한데 신용장에서 제시 후 바로 금액을 직브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미래의 일자에 지급을 이행하겠다는 확약을 하게 된다. 이 신용장 역시 네고은행과 개설은행 사이에 외환이 예치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일람지급신용장과 마찬가지로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는다. 신용장에서 "This credit is available by payment at 120 days after B/L date against presentation of documents to us (or advising bank)" 또는 "This credit is payable at 90 days after shipment date against presentation of documents to us (or advising bank)" 등으로 표시된다. 그런데 신용장에서 정해지는 미래의 지급일자는 통상 하나이지만 분할지급조건인 경우 하나 이상이 될 수도 있다. 

(3) Acceptance

Deferred payment와 거의 유사하지만 반드시 수출상이 환어음을 발행한 후에 이를 개설은행이 인수를 하며 그 어음의 만기일이 이행되게 한다. 따라서 신용장에서는 "This credit available by acceptance of beneficiary's draft drawn at 90 days after sight" 등으로 표시된다. 

(4) Negotiation 

환어음이 개설은행 또는 개설의뢰인에게 발행된 것을 미리 은행이 할인 매입하여 지급 (일람불 또는 기한부)한다. 이 경우 발행은행은 수익자와 배서인, 선의의 소지인에게도 지급을 확약하고 있는데 이를 지급확약문헌(engagement clause)이라고 칭한다. 

  • 환어음 (draft, bill of exchange) : 환어음은 통상 2장을 발행한다. 상환은행이 개입되는 경우 한장은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보내고, 하나는 상환은행을 지급인으로 환어음을 작성하여 상환은행에 송부한다. 환어음 작성시 지급인 표시에 주의해야 한다. 지급인은 인수 신용장인 경우 인수은행, 매입신용장인 경우 개설은행이나 상환은행 (결제은행), 추심거래시는 수입자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 어음발행인 (drawer) : Your draft 또는 Beneficiary's draft라고 하면 수익자 (beneficiary)가 발행이이 되며 우측하단에 있는 환어음의 발행인란에 기명한후 서명한다.
  • 어음기간 (Tenor) : At sight인 경우 사이의 공란에 x x 로 채워준다. Usance 어음인 경우 at 90 days after (from) B/L date, at 90 dyas after (from) negotiating date, at 90 days after sight 등으로 되어지는데 기간산정의 기산일에 따라 만기일이 빨라지거나 늦추어지고 따라서 매입률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after는 다음의 익일부터 from은 그 날짜부터 기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after sight인 경우는 drawee (지급인)에게 제시되는 시점부터 기산이 된다. 

 

3. 요구서류 관련사항

  • 상품명세 (commodity description) : 상푸명세란 보통 상품명, 규격 (specification), 수량 (quantity) 및 단가 (unit price)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액, 수량, 단가와 관련되어 "about", "circa", 또는 유사한 표현이 있으면 10%의 과부족을 허용한다. 이러한 표현이 없는 경우 어음발행총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 5%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포장단위나 개개품목단위로 수량조건이 명시되면 오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이는 수입상에게 상품명세서인 동시에 수출상에게는 대금청구서라고 할 수 있다. 상업송장에 기재하는 상품명은 반드시 신용장의 그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거래 관계가 존재하는 내용을 상술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수출자가 수입자 앞으로 발행한다. 
  • 선화증권 (bill of lading) : 보통 3통의 원본이 발급되지만 가끔 2통 또는 4통이 발급되기도 하므로 B/L의 "No of original B/L"란을 잘 보아야 한다. Clean 이란 포장이나 수량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발행되지 Foul 또는 Dirty B/L이 아닌 무사고 B/L을 요구하는 것이다. On Board는 선사가 화물을 수취한 상테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선에 적재한 것을 표시한 B/L을 말한다. Made out to our order에서 our는 개설은행을 지칭하므로 B/L의 Consignee란에는 To order of XYZ bank (Issuing bank, 개설은행의 지시식으로)로 표시한다. Showing freight prepaid는 해상운임이 전지급 (즉 수출상이 지급)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Notify applicant는 수입지에 화물이 도착했을때 그 사실을 수입상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보험서류 (Insurance document) : 보통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endorsed in blank for 110% of the invoice value covering Institure CargoClauses), Ware clauses, SRCC (Strike, Riot, Civil Commotion)"와 같이 표시된다. Insurance policy (보험증서)외에 Insurance certificate (보험증명서)도 발행되는데 그 효력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없다. 다만 증권은 건별로 부보한 보험에 대한 증서인 반면 증명서는 포괄적으로 보험에 부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상업송장을 보완하는 서류의 하나로 포장내용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물품의 수량을 포장단위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운임계산에 필요한 물품의 중량과 부피 등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기술해야 한다. 
  •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증명서는 제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양식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며 소비자 보호화 국제적인 수출입 질서의 유지 등 무역정책의 원할한 이행을 위해 요구한다. 
  • 검사증명서 (inspection certification) : 수출상과 수입상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품질조건이 완전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특별한 양식없이 수입자가 지정하거나 공정검사기관, 국제검증기관 등이 제품을 선적전에 검사하여 수량이나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것이다. 통상 수입사 수출가간 협의된 양식을 사용한다. 
  • 중량 및 용적증명서 (certificate of weight and measurement) :  화물의 중량, 용적을 표시 후 운임산정의 근거가 된다.

 

4. 운송관련 사항

  • 분할선적 (Partial shipment) : 허용 / 불허 / 유무를 살펴야 한다. 동일선박이고 동일항해인 경우 운송일과 운송지가 달라도 분할선적이 아니다. 동일지역에서 동일일자에 이루어졌으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실려도 분할운송이 아닌 것으로 간주 된다. 할부방식 (shipment by installment)에 의한 선적을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 이전의 할부선적이 약정기간내 이행되지 않았으면 그 후의 선적분도 모두 무효가 된다.
  • 환적 (transshipment) : 허용 및 불허의 표시 방법은 분할선적과 동일하다. 
  • 본선적재, 발송 또는 수탁지점 (place of loading on bond) :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최초 및 최종 선적일자를 명시하는데 사용된 '선적(shipment)'이라는 표현은 본선적재 (loading on board), 발송 (dispatch) 및 수탁(c)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선적재는 배와 항공기를 의미하며 발송은 우편을, 수탁은 복합운송업체에게 제대로 이관 되었음을 의미한다.
  • 선적기일 (shipping date) : 통상 국내 거래의 납기는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직접 넘겨주는 날짜를 의미하지만 수출에서는 격지간 거래라는점 때문에 직접 인도하는 시점이 아닌 외항선박에 선적하는날짜를 납기로 이해한다. 
  • 도착지 (place of destination) : 화물의 도착지를 의미하며 해상운송인 경우 항구가 대부분이고, 복합운송은 내륙지점이 최종도착지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5. 기타 사항

  • 특별지시사항 (special conditions) : 특정 포워딩업체, 매입은행 지정문구, 신용장 양도 허용문구, 기한부신용장의 이자부담자 지정문구 등 제일 짜증나게 하는 항목들이 숨어있다. 
  • 은행수수료의부담 : 국제거래에서 수수료 부담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의뢰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All baning charges outside Korea are for account of beneficiary"라는 문장을 통해 명확하게 부담주체를 정하기도 한다.
  • 서류발송지시 (mailing instruction) : 보통 2 sets로 나누어 특송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요청한다. 
  • 신용장 통일규칙 준거문언 : 신용장 통일규칙 준거문언은 신용장의 하단이나 측면에 인쇄되어 있는데 반드시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500" 이라는 문언을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 이중매입 방지문언 : 서류 등을 위조 변조하여 같은 신용장을 가지고 이중으로 서류매입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매입은행이 신용장원본 이면에 매입표시를 하도록 하는 지시 문언이다.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제한신용장은 이중매입 위험이 없으나 자유매입 신용장은 이중매입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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